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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및 지급명령, 반환청구, 대위변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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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금환수 작성일08-09-18 12:50 조회5,23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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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상태이며, 현 상태로는 사장의 임금지불능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소유의 재산만을 가압류 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사장이 악의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타인(가족/친척/친지)명의로 재산을 빼돌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압류나 지급명령을 청구한다고 해도 분명 회사 자산(집기류, 컴퓨터, 가구류) 및 회사 명의 법인통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런지요?

저는 이미 8월 31일부로 임금체불에 못 견디어 악덕사장의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9월 1일자로 새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8월 29일자(퇴사 2일전) 이미 급여명세서에 지불각서를 받자마자,
그 악덕사장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관할지방노동사무소(관악지사)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악덕업자 회사 퇴사, 9월 15일부터(14일 경과) 임금체불 위법 적용 및 처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6가지 질문을 정리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예처럼, 만약 제가 8월 31일 퇴사하였다고 한다면,
1.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후, 가압류 및 지급명령 이행에는 통상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 악덕업자 회사 대표이사가 9월 1일자 혹은 9월 15일자로 이미 재산을 자신의 친지명의로 빼돌린 경우
 반환청구 소송이나 대위변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고의적인 재산 은닉 및 도피 및 증거인멸행위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런지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에서 간혹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답변으로 노동자를 2번 울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절차를 문의할 경우 "회사 재산 파악 및 사장 개인 재산 내역을 파악하세요"라고 답변하면
 당연히 근로자는 어떻게 하냐고 묻게 됩니다. 그 때 "그건 댁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혹은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래도, 제가 비용부문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 가압류나 지급명령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관할지방법원인 남부지청에 소액청구재판을 신청하지 않아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대행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통상 60일이 소요되므로, 제가 앞서 우려했던 재산 은닉행위 및 돈세탁 부분에 대한 악용의 우려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 어쨋든, 사장의 경우 벌금 20-30만원 내도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에 배째라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이므로 민사는 별도라고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역시 얼마나 효력이 있을런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사장이 폐업도 하지 않고, 임금체불을 지속하는 경우는 체당금도 받기 힘들 것인데, 이 경우 제가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4.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회사가 운영중 일 경우 해당 법인의 통장이나 회사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의 대한 명확한 청구 및 지불 보장으로서, 신용정보회사에 별도로 채권추심을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5. 아울러, 노무사에서는 채당금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500만원 이하는 잘 진행하지 않고, 임금체불된 직원 5인 기준으로 해서
 보통 진행한다고 하며, 그것도 노무사별로 상이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그리고, 회사가 부도나 도산(혹은 그 과정)일 경우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보장해 주는 체당금의 경우,
제가 현재 만 34세인 경우,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 체불금액은 7월급여(200만원), 상여(70만원), 8월 급여(200만원) 총 27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지불 급여에 대한 이자가 퇴직일 14일로부터 연 20% 적용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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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1번답변: 고의적재산은닉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할수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재산파악은 청솔법무사에게 의뢰 하시면 소정의 비용을 통해 재산파악절차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2번답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용하시면 비용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노력해야할 부분이 많겠죠^^ 3번답변:가능합니다. 4번답변:채권주심대행을 요청할것이아니라 법인통장등에 바로 법적절차인 가압류절차를 하는것입니다. 5번답변: 노무사업무는 법무사가 관여할수가 없습니다. 노무사님께 자세한 상황을 문의바랍니다^^ 6번답: 질문에 대한 답변은 노무사 관련 업무영역 입니다. 노무사님께 상담을 의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한 법률상담 및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