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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규 분양아파트 전세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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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현 작성일08-10-28 12:58 조회5,10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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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위 제목과 같이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2008.10.27 입주시작)에 전세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될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것들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등기 건물에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는 부동산 계약시 발생할수 있는 변수 와 불미스러운일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해 궁금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러면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분양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실제 임대인인지를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서의 특약란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발생전에 어떠한 담보설정등을 금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