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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공탁금[답변완료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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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짜장 작성일09-05-12 16:24 조회5,21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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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라는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 상태에서, A가 B라는 사람과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고 이에 저는 B가 A에게 지급할 채무명의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B(제3채무자)는 A에게 제가 가압류한 금액은 법원에 공탁하고 나머지는 A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와 A가 원만히 합의를 보아서 제가 B가 공탁한 금액 전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 및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공탁금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되고, 현금으로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셨군요. 방법1.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을 받은후 가압류에서 전이하는 본압류후에 공탁금을 출급함, 이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방법2. 채권자가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고 해제증명서등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와 함께 법원에 가서 채무자가 돈을 찾게 하고 옆에서 바로 받는 방법. 이중에서 후자가 제일 빠르겠지요.^^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공탁금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나절 정도면 충분하고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