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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양도세 때문입니다.[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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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아이들맘 작성일09-09-30 09:48 조회5,27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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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뜬금없는 전화 한통을 받고 저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2006년 집을 매도했는데 양도세를 안냈다고. 저는 사기전화인줄 알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라..집 한채를 6년 보유하다 팔았는데 무슨 양도세인가 하고..집이 세채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0년에 인천 남구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어머니와 함께 살다 2005년 2월에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고 저희는 그 집을 전세주고 인천 서구에 전세로 이사와 살다가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입주하기 위해 2006년 10월에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그 남자분에게 호적을 올리고 싶지는 않다며 저희 집에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그 상태에서 2006년에 3500정도에 빌라 한채, 6000정도에 작은 아파트를 사셨는데 저희는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한 세대로 3주택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집을 팔았던겁니다.
3년이 지나서 가산세에 의무 불이행..등이 더 붙어 4500 정도가 부과 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당시 어머니는 석바위 쪽에 사셨고(저희는 서구 원당) 현재는 그 분과는 헤어져 따로 살고 계시는데 그 당시 어머니 이름으로 고지서등을 냈던 것도 없고 우편물도 다 저희집으로 왔기에 증명 서류가 마땅히 없어 저는 근처 병원 이용과 은행 입출금 내역 자료(지점 이용 코드가 나와 있어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거라고 판단했는데)를 준비해 제출 했습니다만 세무서 직원이 일단 자기 선에서는 통과가 안되니 과세전 적부심 심사 청구를 하라고 하네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요. 잠도 안오고 어머니께서도 2년후 집 팔리면 해주신다고 하시면서도 마음이 아파 몸도 상해져 가고 계십니다.
도와 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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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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