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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매각에 대해 이의신청제기가 가능한가요?[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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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ok 작성일09-10-22 09:52 조회5,25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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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는 작은공장인데 작년도 미수대금을 아직까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8월에 강제집행을 하여 거래처 공장 기계와 사무용품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거래처 사장과 얘기를 하면서 3개월에 나우어 원금을 갚겠다면서 저에게 날짜만 정하고 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지불각서같은것을 써주었습니다. 그때 채무자가 처음에 입금할때는 많이 해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하고 쓰기는 3번이지만 2번에 다 완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불각서를 별다른 양식이 없이 날짜만 정하고 받아왔습니다.
헌데 처음입금해주겠다고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다음날 저는 5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지불이행서에 금액을 제시한적 없다면서 구두로 인간적으로 얘기한부분은 다 빼고 이백만 먼저 해준다는겁니다. 제가 화를 내고 작년도 미수채권으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냥 경매를 진행할꺼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의신청을 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대로 하라고 약속을 안지킨건 채무자라고 하였습니다. 지급기일을 명시해놓고 그 날짜에 입금을 안하고 오늘 이백만넣겠다는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끊었습니다.
1시간정도 있다 통장을 확인하니 300만원이 입금이 된겁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이제 곧 매각신청을 할 유체동산에 채무자가 무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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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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