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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투자후 투자금반환문제[답변완료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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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태영 작성일10-06-28 11:10 조회5,29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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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튜디오 동업을 시작을 한지는 9개월이 되갑니다.

작년9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자금문제로 동업관계를 끝내고자 합니다.

제 투자금은 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시작과 동시에 실무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지분문제며 수익급문제등을 문서화 하지 않고 친한형이자 선배이기에 서로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고민과 문제가 되는부분은 투자금반환입니다.

동업을 시작한 후 9개월동안 사진스튜디오에서 촬영 및 상담등 전반적인 업무를 했으나 수익성등의 문제로 급여(인건비)를 한푼도 못받고 이번달에 25만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현 사업자 및 전세게약서등은 동업자인 형님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저런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업에서 손을 때겠다고 결심한뒤 서로의 손해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여 전체 투자금의 60%만 받고 싶다고 애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업자인 형님은 40%를 말하였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아직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제스스로 양보하여 60%를 요구하였는데 40%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서운하고 답답함에 그냥 빨리 정리해야 서로 우정과 의리에 피해가 가지 않겟구나 생각햇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제가 얼마의 투자금반환을 요구할수 있고 어떤부분으로 협의점을 찾을길이 사실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 어던부분이 제가 피해를 보는지 어떤부분이 제가 알지못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업자인 형님은 스튜디오외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월급으로 매달 적자가 나는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생활고문제와 심지어 휴대폰요금까지 미납이 됬습니다.한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제 심정과 한푼이라도 덜 주고싶은 형님 심정 양쪽다 모두 이해가 가지만 막상 저도 다른일을 시작하거나 현재생활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질문1> 투자금을 얼마를 요구를할수 있는지?

질문2> 제 요구에 따라 어떤 자료 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하는지?

이상 2가지로 함축이 되며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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