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소소송 [ 2020.08.07. 답변완료] > 실시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상담실

건물명소소송 [ 2020.08.07. 답변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중원 작성일20-08-07 16:14 조회2,845회 댓글0건

본문

건물명도소송  을할려는데수수료가얼마인가요?



------------------------------------------------------------------------------------------------------
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건물명도 소송은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물건지의 과표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견적 안내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실시간 상담실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사무실에서 안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 글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