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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0.03.2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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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수 작성일20-03-24 18:44 조회3,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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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달 말일이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6개월 되는날입니다.
31일에 신청을 한다면 6개월이라는 기한이 접수날짜 인가요? 등기완료 날짜인가요?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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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우선 6개월은 등기신청서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6개월 이내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 내면 등기는 나중에 (6개월 이내 납부한) 취득세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해도 됩니다.

-취득세에 대한 과태료 관련 사항은 해당 시 구청에 문의 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등기비용 중 취득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취득세를 낸 사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중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법무사사무실에 나오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현재 오픈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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