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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관련[답변완료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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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남 작성일09-05-11 16:22 조회5,14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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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와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속등기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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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사망일 : 2008. 11.30일

-상속재산 : 단독주택(공시가:1억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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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 1. 동거배우자1명(1987년이후 사망인과 계속동거 및 현 주택거주 [주민등록기재] )
2. 장남(출가후 별도거주, apt 1채보유)
3. 차남(출가후 별도거주, 빌라 1채보유)
4. 삼남(1987년부터 같이 동거하였으나 2006년 이후 별도거주, 본인명의빌라1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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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으로 지내던중 구청으로부터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만약, 삼남이 협의분할로 위 단독주택을 상속하게 되는 것과 아니면 동거배우자쪽으로
 상속을 하는것 이 둘중 어느것이 유리할런지요.

배우자가 상속하게 되면 나중에 배우자 사망시 추가적인 세부담이 있을것 같아서
 삼남이 상속받으려 하는데 삼남도 주택을 현재 보유(2009년말 매매예정)하고 있어서 상속취득세 부담이 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일단 취득세를 납부하시구요, 어머님명의로 상속받게될경우 상속으로1가구1주택이 된다면 취득세는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이니까요. 그러나 다른 자녀명의로 이전 받으신다면 취득세 를 감면 받지 못합니다. 물론 어머님이 상속후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가 다시 부과 되겠지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전화 1566-1054로 문의 하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