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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답변완료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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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승인 작성일09-09-01 18:11 조회5,19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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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가 파악되지 않고 재산만 파악된 상태에서 한정신청이 가능한가요? 한정신청 시 재산목록만 있고 채무목록은 공란 혹은 "모른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한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 또 그렇다면 다시 신청 할 수 있는 지도 긍금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채무목록을 모를 경우 모름으로 표기 하여 신청하여도 가능합니다.대신 한정승인 재산목록은 빠뜨림없이 기재 하셔야 하구요. 한정승인후 신문공고절차를 거쳤다면 이후 체권자가 나타나더라도 별도로 한정승인을 할필요는 없이 기존 한정승인 받은 재산한도내에서 청산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