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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과 관련[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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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기운 작성일09-10-19 09:51 조회5,18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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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대차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임대 기간 만료 6개월 정도 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 인상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료 2개월 정도 되자 2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군요. 저희는 그럴 사정이 못되어서 일단 다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처지라 일단 법원에 임대차등기를 설정하려고 하며, 추가로 지급명령도 신청하려고 합니다.(융자를 받아서 새 집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법무사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에는 당연히 이자와 등기비, 지급명령신청 비용, 법무사 비용까지 청구하려 합니다.

계약만료일은 11.2일이며 저희가 이사를 가는 날도 11.2-3일 정도에 하려 합니다.(이사 가는 것은 조금 늦춰져도 상관없겠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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