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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어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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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림 작성일09-10-27 09:54 조회5,08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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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지난 9월 14일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장사를 끝낸 후 하나하나 정리하던차에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였고,
이후 새마을금고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금550만원 2005년 부터 불입하여 지금은 1000만원정도 됩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라고는 어머니 스스로에게 가입한 보험(사망보험금은 없고 혜약시 약600만원 수령가능)과 소액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려 합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가사를 꾸리실때 사용하던 공과금자동이체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통장을 해지하고 남은 예금 8만원 정도를 돌려받았는데요.
이것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상속승인" 행위가 되나요?
이통장을 혜약할 당시 어머니의 채무상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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