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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의[답변완료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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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un 작성일10-07-06 11:12 조회5,84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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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 문의

 한달 전 계모께서 암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사망신고 및 보험금 청구건으로 친정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본 결과 재혼하시기 전에 자식이 2명이 있더군요.

현재 저의 친부와 계모 사이에 여동생 1명을 낳고 5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상속권이 친부와 여동생 1명 그리고 계모의 친자 2명에게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모 앞으로 임야(시세 약 6000만원)와 가종 보험금 수령액 200만원 정도의 재산과 물론 채무도 약 3000만원(은행권,카드사) 정도 있구요.

조만간에 계모의 친자 2명과 만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아니면 상속포기각서를 받을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만약 계모의 친자 2명이 각자 상속 지분을 요구하게 된다면 채무도 같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저희 친부의 자식들이 지불한 장례비용(약 1500만원)과 암으로 입원해 계신 동안의 병원비 등을 채무로 청구 할 방법이 있는가요.. 물론 병원비에 일부는 계모의 생명보험사에서 계속 충당은 해 왔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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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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