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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문의[답변완료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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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경철 (허경철) 작성일10-07-06 11:12 조회5,19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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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독촉절차 방법으로 지급명령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약 1개월전 A라는 남자에게 1,400만원짜리 차용증(채권자 표시없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대, 얼마전 B라는 여자(전혀 알지 못함)가 채권자가 되어 법원에 청구하였을 경우.

채무자인 본인지

 질문1)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질문2) 이의신청 답변서에 전혀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할때 이의신청이 받아 지는지요?
질문3) 또한 법원에서의 처분이 어떻게 내려지는 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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