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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관련문의드립니다~[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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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dking99 작성일08-11-11 13:03 조회2,91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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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세 9000만원정도하는 빌라에

[07년10월]에 전입신고,확정일자받고 현재 전세 2000만원에 거주중입니다.



근데 얼마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가압류가 3건 경매개시가 1건이 개시가되었는데
 요.



대충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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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가압류 08년7월18일 개인가압류 3천만원

 가압류 08년8월21일 개인가압류 400만원

 가압류 08년10월27일 스타크레딧 195만원

 경매개시 결정 08년 10월31일 인천법원



[을구]

근저당 02년10월24일 국민은행 6110만

 근저당 08년 7월22일 개인 2500만 <--- 이사람이 경매신청

 근저당 08년 9월29일 개인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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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이빌라를 경매시작하면 낙찰받고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잘모릅니다.

안내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낙찰이 되면 임차인이1600만원을 가장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채권자는 배당순위에 의해 배당이 시작됩니다.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 400만원은 1순위 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이 받아가고 남으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경매낙찰방법은, 법원에서 감정한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감정가와 시가등을 비교하여 내가 낙찰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경매당일날 경매 법원에 참석하셔서 최저경매가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입찰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낙찰대금중 최고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허가를 합니다. 이상이 대략적인 경매절차 입니다. 지면의 한계상 좀더 상세히 기술이 어려움점 양해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낙찰대금등을 결정하기 어려우면 청솔법무사에게 의뢰 하시면 권리분석부터 낙찰, 이전등기 까지 대리하여 줍니다. 많은 것이 궁금하실 텐데 유선으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물론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대표전화 1566-1054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