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문의.[답변완료.11.28.] > 실시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상담실

채권가압류문의.[답변완료.11.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자~ 훨 작성일08-11-28 15:37 조회5,190회 댓글1건

본문

발주업체가 있고 원청업체가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원청업체에서 하청을 받아서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끝마쳤는데도 원청업체에서 대금을 총5200만원중 일부인 1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발주업쳉에서 돈이 나와야 준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공사대금이 빨리빨리 수금이 되야 회사를 운영할텐데 언제까지 기달릴 수는 없고 해서 발주업체에 물어보니 원청에 돈 일부 약2500만은 이미 지급이 된상태 더라구요. 이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채권가압류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이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릴 께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채권가압류 가능합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40~5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기간은 보통2주정도 예상하시되 관할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채권가압류를 위해서는 원청과의 공사계약서등 일정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청솔법무사 팩스로 송부해주시면 방문없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자세한 상담이 먼저 이뤄져야 하니 대표전화1566-1054로 문의 하셔서 절차및 세부 상담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