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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답변완료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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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dls 작성일08-11-28 15:37 조회5,59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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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회사 사장님이 거래처 사장님에게 개인적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당시 (2007.11.10일경)차용증이나 이런거 없이 그냥 빌려줬다고 하십니다. 1개월 만 쓰고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는 상테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이 법무사에 물어보라는데 뭘 어떻게 할지 얘기를 안해주셔서 난감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정말 난감하군요 이럴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대신 할수 있습니다. 그런연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