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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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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실이 작성일09-03-10 17:09 조회5,06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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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제앞으로 건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상속세가 많아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안좋으셔서 차후 저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건물이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어요

 건물명의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지만 아버지가 엄마를 주시기로 앴구요 엄마는 저를 주시려고 하시는거에요

 어머니가 안계실시 유산으로 법적으로 제가 상속받을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두어야 하는지요?

건물은 시세는 3억정도구요 근데 명의이전비나 상속세같은 세금이 너무 많이나와서 형편상그건 못하구요 살아계실때 돌아가시면 제것이 된다는 유서를 법적으로 받아놓을수 있는방법이 공증(?)을 받아놓으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공증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준비서류등을 친절히 알려 줍니다. 공증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