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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한도 설정시 임원이란 등기이사만을 말하는건가요?[답변완료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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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상현 작성일18-08-08 15:32 조회5,06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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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실례 무릅쓰고 여쭙니다.

법인 회사인데요
 저희는 임원보수에 대해서 정관에서 주총에서 결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서 매 주총시 명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의 1. 여기서 말한은 임원은 등기 이사만을 말하는건가요?
내부적으로 이사대우로 되어있는 임원이 있어서요..

질의 2, 임원보수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요?

질의 3. 퇴직금이 포함될시 퇴직금은 추계액(누계액)을 말하는건지요?
당기 추가설정분만을 말하는건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답들이 틀린거같아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임원이란 등기된 이사는 물론 등기되지 않은 이사 도 임원에 해당합니다, 임원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취임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로서 즉시 임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보수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지는 연봉제로 하는냐 아니면 급여 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느냐의 문제로서 이는 회사와 임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3번질의 에 대하여는 노무관계로서 법무사의 답변한계를 넘어선 부분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부분은 노무사님께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