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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공탁금 추가질문입니다.[답변완료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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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짜장 작성일09-05-14 16:24 조회4,98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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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금방법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고 해제증명서등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와 함께 법원에 가서 채무자가 돈을 찾게 하는 것이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압류집행제세신청서를 접수하면 해제증명서를 접수와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이 경우라면 공탁금을 당일 출금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을꺼 같은데..
아니면 별도로 우편으로 통지를 받는 건가요? 우편으로 통지를 받는다면 어느정도 기다려야 되는지요?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집행해제증명서는 법원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관할법원에 전화문의 하시면 될 듯 하구요. 일단은 당일 집행해제접수한다고 바로 발급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