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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취등록세 문의[2010.02.0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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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라엄마 (박두선) 작성일10-02-03 10:29 조회5,0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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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도 안산시(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248m2 건축면적:150m2 연면적:580m2
용도:단독주택,제2종 근생시설
 제1층:제2근생시설 76m2, 주차장 60m2
제2층:제2종 근생시설 150m2
제3층:단독주택(다가구) 150m2
제3층:단독주택(다가구) 150m2

매매금액:9억5천(개인간 매매) 2010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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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취등록세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취등록세율 : 취득가의 1% 맞는지요??
2) 근생과 주차장, 주택부분을 구분하여 세율이 다른지요?
예) 주택부분: 1%
주택외:2%
 3) 토지(대지)와 건물로 나뉘어 취등록세가 구분되는지요?
4) 채권이 해당되는지요?

취등록세가 결정되면 기타비용은 알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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