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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권 말소 등기 문의드립니다.[답변완료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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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법무사 작성일10-05-31 11:07 조회4,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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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그대로 전세권 말소 등기 대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대행 신청시 필요 서류.
> 전세권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음.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류 전달 가능한지?
> 2. 이사 후 2~3일 후 전세금 반환 받을 예정.
> 제가 전세금 반환 받은 후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 필히 확인
>  후 등기 진행 가능한지?
> 3. 대행 수수료.
> 카드,현금,현금영수증 가능 여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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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입니다. 준비서류는 전세권자의 전세권등기권리증, 주민등록원초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신분증사본 이고 부부가 각자 준비합니다.집주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1통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서류 받을수 있습니다. 말소등기를 할때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합니다. 부재중 또는 전세권자 정보가 불일치 할경우 절대 등기진행하지 않습니다. 등기수수료는 법무비용 약10만원, 공과금 약2만원 정도 이구요, 다만 등기소의 위치, 부동산에 출장등의 거리에 따라 일부 교통비가 추가 될수 있습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표전화 1566-1054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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