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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등기 [ 2020.02.11.답변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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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연 작성일20-02-11 14:15 조회3,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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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으로부터 토지(밭)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밭이 2군데 각 180평, 500평 있습니다.
법부사 비용 및 등기비용이 얼마 인지 알수 있나요?
농지라 농지취득확인서 같은 것도 있던데 대행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증여말고 "명의이전" 방법도 있는 모양인데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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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1.우선 법부사 비용은 토지 과표를 토대로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을합니다.
물건지 주소지 또는 과표를 알려 주시면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2.농지취득자격증명원 또한 대행이 가능하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농지가 토지거래허가대상일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만 받으시면됩니다)
3.증여가 아닌 소유전 이전을 하실 경우 정상적인 계약과 잔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032-330-14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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