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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 소유권 이전 문의 [ 201805.2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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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법무사 작성일18-05-23 10:21 조회4,96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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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화보다는 글이 정확할 듯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혹시 상담료가 발생한다면 알려 주십시오.)

1. 현황

ㅇ '15년 11월 16,300만원, 85제곱미터 이하의 부천 소재 빌라를 부부가 5:5 공동명의로 실거주용으로 매매

ㅇ 매매 당시 디딤돌대출 7천만원, 그 중 1천만원 상환하여 현재 6천만원 남음

ㅇ 아내의 지분을 남편에게 전액 증여하기로 함

2. 문의사항

1)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매와 증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2)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한지?

3) 부담부증여의 경우, 아내의 은행채무 승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 신청 후 바로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등기가 완료된 후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채잔액증명서는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발급 신청하면 되는지?

4) 전화상담 비용과 등기대행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상담료는 없습니다.
1. 현황
 ㅇ '15년 11월 16,300만원, 85제곱미터 이하의 부천 소재 빌라를 부부가 5:5 공동명의로 실거주용으로 매매 지분 1/2에 대하여 증여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ㅇ 매매 당시 디딤돌대출 7천만원, 그 중 1천만원 상환하여 현재 6천만원 남음 현재 채무자의 명의가 아내라면 남편에게 부담보 증여로 진행하시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원천징수로 대신합니다. ㅇ 아내의 지분을 남편에게 전액 증여하기로 함 
2. 문의사항
 1)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매와 증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 부부간에 이전 등기는 어렵습니다.
 2)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한지?
- 부담부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3) 부담부증여의 경우, 아내의 은행채무 승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 신청 후 바로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등기가 완료된 후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채잔액증명서는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발급 신청하면 되는지?
 -부담부 진행시 부채잔액증명서가 아닌 담보물이 표시된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전화상담 비용과 등기대행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주택의 주소를 토대로 과표를 산정해야 합니다.,
물건지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