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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문의 합니다[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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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성진물류 작성일08-10-31 13:02 조회4,9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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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점과 거래한후 미수금이 5천이상 발생된 상태에서 상대 회사가 부도위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보니 본점소유의 부동산이 있네요. 이럴때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무척 급합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지점이 개인사업자로서가 아닌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점과의 본,지점관계가 인정된다면 본점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본점의 등기부 등본이나 지점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본,지점 관계를 알수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