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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변경에 관하여...[답변완료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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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꿀단지 작성일09-05-11 16:22 조회4,87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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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은 2층건물의 주택입니다.
현재는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시부모님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신청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공동명의경우 부동산 과표의 1/2을 증여로 이전등기 하게 됩니다. 즉1/2지분만큼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수수료나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과세표준액을 알아야 하므로 주소지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아님 대표전화1566-1054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상담은 야간11시 까지입니다. 단 견적등을 할경운 오전9시~오후6:30분 까지만 가능하니 참고 하셔서 내일 전화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