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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깡냉이 작성일09-10-05 09:49 조회4,91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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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집으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다른곳에 집을구했는데

 어머니가 문서위조로 고발한다네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지요??

물론집주인인 어머니가 동의하에 진행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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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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