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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법인회사 문의 [ 2019.11.28.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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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상진 작성일19-11-28 22:04 조회3,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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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법인회사 문의합니다.
2013년 법인 등기 후 변경등기를 해야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등기소에서 최후등길를 한 후 5년이 지났으므로  2019년 12월 10일까지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업무를 마치고 부천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내일 오전에 사무실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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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법원 등기과에서 통지서를 법인대표 주소지로 보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 되어 상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하시라는 공고입니다.
이에따라 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기간내에 계속등기 신청을 하시면 해산등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령하신 통지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지참하셔서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위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저녁시간 보내세요  / 

[  양  해  말  씀  드  립  니  다 !! ]

위 구상진님의 실시간 상담 내용은 비밀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일부를 사무실에서 별표처리 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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