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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국인 법인설립건 [답변완료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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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법무사 작성일17-07-12 15:02 조회4,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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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조선족) 이 백프로 투자하여 법인설립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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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관리하는 사장님은 따로 있을 계획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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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과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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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은 미정이나 대략 3억정도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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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으로 사업자를 내는게 앞으로 유리한지..아니면 중국인투자금으로 한국사람으로 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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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게 더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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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방문 감사합니다.

[ 사전 준비사항 ]

1. 상 호: 회사에서 2~3개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면 상호를 열람ㆍ조사후 협의하여 등기를 할 상호를 정합니다.

2. 본 점: 소재지 지정

3. 자본금: 100원 이상

4. 목 적: 영업할 내용 향후 사업목적등 여러개를 구체적으로 정함

5. 임 원: 대표이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일반이사- 각각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감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단,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둔 회사

[ 설립시 등기비용 ]

1. 3억 설립 기준으로 과밀억제지역 경우 대략 5,100,000원 /

3억 설립 기준으로 과밀억제지역이 아닐 경우 대략 2,200,000원 발생예정

 

사업자는 누구로 하시든 유불은 없습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에 있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관할 시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032-330-1477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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