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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답변완료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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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oi 작성일10-05-24 11:02 조회4,72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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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이전신청 직후에 전세차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을 통해서 6월 1일날 잔금을 치루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새주인이 될사람은 저희에게 전세금을 받아 아파트 잔금을 치를 것 같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등기이전과 함께 전세권 설정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데.. 소유권 등기이전하는 데 시간도 걸릴테구 그사이에 무슨일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하죠?


현재 따져보면 현재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주인과 계약을 한것인데...


부동산은 믿으라고만 하시고.. 리스크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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