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또는 단순승인 문의 드립니다.[답변완료07.19] > 실시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상담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단순승인 문의 드립니다.[답변완료07.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eun 작성일10-07-19 11:13 조회4,454회 댓글1건

본문

모친(계모)께서 한달 전에 사망 했습니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자(여 1명-미혼),계모의 친자(남 2명-미혼) 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계모의 친자(2명)와 연락이 되었고 친자(2명)은 법원에 상속포기신청
 을 한 상태 입니다.
모친 앞으로 재산 6300만(부동산 6000만-현시세/보험금300만), 부채2700만(부동산
 담보 1000만 / 대출 1000만 / 카드 700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3명) 상속포기신청을 한 관계로 아버지는 상속(단순승인)을 받고
 부채 2700만을 변재 할 계획 입니다..

 * 질문 드립니다..
1)만약 부채 2700만을 변재 하고 난 뒤에 법원에서 상속포기가 취소 되거나 계모의
 친자(2명)가 고의로 상속포기를 취소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6300만에서 각자 지분으로
 나눠지는지 아님 6300만 - 2700만 = 3600만 에서 나눠 지는지요.

2)상속재산 중 부동산(약6000만-현시세)은 바로 매매가 이루어 질것 같이가 않는데
(향후재산가치보전 등) 매매를 하지 않고 부채 2700만(상속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으로)을
 변재하고 난 뒤에 몇년 뒤 부채가 더 나오고 그에따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한다면
 상속재산신고를 6300만에 해야 되는지 아님 6300만 - 2700만 = 3600만 으로 신고 해야
 되는지 또는 지금이라도 헐값에 매각 해서 현금화 한후 부채를 정리 해야되는지요.

3)아버지 명의로 상속부동산등기 이전시 자식(3명)들은 법원의 상속포기 판결문만
 재출(첨부) 하면 되는지요.

4)마지막으로 금융거래조회 결과 적극적재산이 소극적재산 보다 많은 관계로
 자식(3명)은 상속포기, 아버지는 상속(단순승인) 후 부채 정리를 하고 차후 추가로
 부채가 나왔을시(특히 사채.개인 부채)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할 생각입니다.
이와같은 저의 생각이 옳은지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