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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답변완료 2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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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순아 작성일15-12-08 14:39 조회4,49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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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을 하려고합니다.

직접 찾아뵙기전 비용이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2014년12월 재혼을했고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한다고해서
2016년1월 신청하려고합니다

1년이상이여야한다는게 맞는말인가요?
전 남편과는 2012년 이혼후
한번도 만난적도 연락한적도 양육비를받아본적도없습니다
친양자입양신청시 동의서 라는게 친부에게 간다고 하던데
동의서가 판결에있어서 중요한역할을하나요?

조만간 전화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비용은 약 40~50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배우자 일방의 자녀를 입양시 혼인기간 1년 이상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부와 자녀사이의 친족관계를 종료 시키는 것으로 친부의 동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친부의 동의서 없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보정명령등을 통해 보완 해 나가게 됩니다. 추가 질문은 032-330-1477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