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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등기변경 문의 드려요 [ 2017.12.1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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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법무사 작성일17-12-19 15:14 조회7,867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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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님이 별세하셔서 임야 및 전답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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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할때 총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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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총액이 2억 6~7천 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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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는 이미 어머니와 제 명의로 납부가 완료된 상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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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변경시 어머니와 제가 나눠서 명의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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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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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변경시 총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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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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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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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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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1. 우선 취득세는 납부하셨다면, 상속등기시 등록세와 기타(채권,증지) 세금과 법무비가 발생이 됩니다.




2.상속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립니다. 
[ 피상속인(아버지)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말소자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

[ 상속인(어머니,본인) ]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
2. 인감증명서  각1통 및 인감도장  - 상속인 전원 
3.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상속인 전원
4. 신분증 지참





3.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 할 경우 등기 완료되는 시기는 약 일주일 정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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