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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석재 작성일08-08-25 13:30 조회7,61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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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어쩌다 보니 방배동 마트까지 가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자금이 여유치가 않으셔서 여러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꾸면서 담보로 건물1채 땅 이렇게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셨어

 요 그런데도 자금이 딸리시자 나중에는 이 세명의 사채업자에게 매

 장 포기 각서라는것을 쓰시고 돈을 빌려 오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결국 자금이 많이 딸리셔서 마트 오픈(개업)도 못하고

 사장님께서 결국 자살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까지 해서 세명이 거기서 숙소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다 못받았다는겁니다...

물론 일부는 어떻게 받았지만은..(살아계실때,,,,)

제 월급만 해도 한달에 180만원씩해서 두달치 360만원중에 120만원

 만 그것도 밀린상태에서 겨우 받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사장님께서 자살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하고 두명의 직원이 같이 노동청에 신고는 해놓은 상태이지만

 이상황이라면 임금을 제가 받을수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세명의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리셨고요 그 세명의 사채업자한테

 매장 포기각서라는 것을 다 써줬고요....

저희는 임금이 계속 밀리자 저희도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에 각서

 를 받았습니다.. 몇년 몇월 몇일까지 임금을 주지 못할경우 매장내

 에 있는 물건들을 저희 월급에 마춰서 빼는 형식으로 각서를 저까지

 해서 세명분의 각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구매한

 물건들이 약 4천만원 정도가있는데요

 그걸로해서 임금을 받고싶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받을수있으면 더좋

 고요 그렇지만 안될꺼같으면 물건으로라도 저희 월급 만큼 가져가

 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장상태는 한 사채업자가 매장 키를 접수한 상태고

 사업자가 되있것도 사장님외 1명으로 그 키를 가지고있는 사채업자

 가 올라가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받은 그 몇년 몇월 몇일까

 지 임금을 주지 못할 경우 물건을 정리해서 월급을 받는 다고 적혀

 있는 각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금이 안되면 매장내에있는 물건을 월급 만큼 빼가고 싶은데 그것

 도 가능한 것인지요? 정말 속타고 답답해 미치겠어서 이렇게 여기

 다 질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한달 벌어서 한달 먹고사는 사람인데

 월급을 못받으니까 현재 돈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돈을 제출해서

 받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못하고있고요...우선은 노동청에 신고는

 해놓았지만 받을수있는것인지 알고싶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답답

 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아시는분은 제발 답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네요...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청솔법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군요. 법적으로 하자면 각서를 이용하여 물건등에 가압류를 하고 강제로 처분하여 임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