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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관련[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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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rma 작성일08-10-20 12:56 조회7,7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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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관련해서 지불각서를 받으려고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고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구 지불각서를 팩스 사본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원본이 아녀도 효력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지불각서를 공증을 받지 않는경우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경우 단순히 당사자간의 합의서에 불가합니다. 즉 주면 받고 안주면 지불각서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신청등을 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을수없는 상황이라면 지불각서라도 받아 놓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지불각서는 팩스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각서에 상대방과 나의 성명,주소,주민번호,연락처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세요. 차후 법조치하는경우를 생가하서 말이죠^^. 좀더 궁금한 사항은 유선으로 전화주세요.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불각서 서식이 궁금하시면 팩스로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