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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관해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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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맘고생 작성일08-11-19 13:05 조회7,91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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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문의사항이 있어 답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 저의 어머니가 3년전 재혼을 하신후 지금까지 살고계십니다.
 : 문제는 새로 결혼하신 새아버지란 분이 결혼생활후
: 폭언및 구타도 자주 일삼으시는걸 제가 뒤늦게 알았네요~
 : 물론 어머니는 재혼이란 명목이 자식들에게 미안했는지
: 이러한 사항들을 그동안 참고 계속 살아오셨네요~
 : 두번 실수는 안하시겠다는 의지로 참고 지내셨네요~
 :
 : 현재는 더이상 지속하기 힘드셔서 이혼을 생각중이신데요
: 재혼하신후 새아버지의 토지를 일부 증여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 어머니는 증여받으신 이토지가 이혼시 남편이 증여를 취소할수있는
: 법조항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걱정하십니다.
 : 현재 본토지는 어머니의 명의로 이전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
 : 중간에 새아버지가 뭐가 불안했는지 몰래 가처분설정을 하셨다가
: 가처분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 등기부상에는 어머니의 명의 외에는 어떤조항도 없네요~
 : 혹 본토지에 다시 가처분 설정을 할수있는지요
: 법률상에 같은처분은 두번 내리지 않는걸로 아는데...맞나요?
:
 : 어머니는 위자료는 물론 그동안 힘들게 지내오신 부분에대한
: 일말의 보상이라도 받고 싶으나 새아버지께는 기대도 안하십니다
: 문제는 2년전 증여받은 약간의 토지가 온전히 어머니께서 권리를 행사하실수 있는것인지
: 행여 부부이혼시 증여된 토지는 남편이 다시 가져갈수있다는 말을 듣고
: 매일같이 전전긍긍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이글을 올립니다.
 : 3년간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이걸로 위안삼아 참고 살아오신듯한데...
 : 이나마 권리를 행사하실수 없을까 속상해 하십니다.
 :
 : 정말 증여된 토지부분이 이혼하면 최초증여자에게 환원될수 있나요?
: 어머니께서 3년간 핍박받은 생활을 보상받을 길이 있는지
: 결국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같은 방법밖에 없는지...
 : 또 이런것들은 통상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는지...
 :
 :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하신점도 안쓰러운데...
 : 이혼소송이니 위자료청구니 이런것들로 자꾸 부딪히고 신경써야하는
: 어머니의 맘고생에 가슴이 아픕니다.
 : 그냥 아무일없듯이 조용히 깨끗이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
 :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증여을 해제할수 있는 경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증여등기 자체가 증여계약서에 의한 서면이기에 해제는 불가합니다. 2.수증자(어머니)가 증여자(새아빠) 또는 그가족등엑게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증여자는 해제할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당연 해당이 안되겠지요.. 어머니가 새아빠에게 범죄를 저질렀을리 없으니까요^^ 3.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 입니다. 이경우도 해당없겠지요. 새아빠의 폭행등으로 이혼 할려하는 것이지 어머니가 가출등을 해서 새아빠가 이혼 청구하는것이 아니니까요. 결론입니다. 이미 증여된 토지는 어머니의 소유권으로 확정적으로 귀속 되어 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