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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자란 무엇인가요?[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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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랑나비 작성일08-11-21 13:06 조회11,06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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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대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상속을 딸 2명에게 하였는데 제3자가 대위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대위원인은 "구상금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청구채권보전"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위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대위자란 상속재산에 강제집행등을 할수 있는 권원을 가진자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가 상속인들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을 집행하기위해서 상속인들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속재산을 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다음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답변이 어렵게 느낄수 있습니다. 지면의 한계상 정확한 이해가 어려우실수 있으니 대표전화 1566-1054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