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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과 가압류신청을 할수있는지요[답변완료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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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nzi66 작성일08-12-15 15:45 조회7,61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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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는 포천에 정부 보조 사업으로 하는 작은 공사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건설 상황에 참 다행 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에 이런 참담한 상황을 초래 할줄은 미쳐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두부공장 체험장이라 하면서 공장같이 간단히 지으면 된다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정부 보조 사업이다 보니 잔금 뜯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누이 설명을 하더군요
 물론 농협에도 확인을 하였으며 보조 사업이 확실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70평 기준 1억에 70평 안에 약 4~5평 정도의 발효실이 있는 2층 건물 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0평 정도 되는 저온 창고를 지어 주는 것이었죠
 허나 도합 80여평을 1억에 지을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발효실 부위를 별도로 3800만원에 계약하여 도합 15400만원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잔금 조건은 완공후 2주일 이내에 완불 하기로 하고 계약금 1600만원에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도 H빔 입고시 받기로 하고요 헌데 처음부터 약속을 잘 안지키기
 시작하는 것 이었습니다

H빔 입고시 라 하면 빔을 현장에 들여 놨을 시점이 아닌가요?
건물주는 계약금 1000만원만을 지불하며 H 빔이 가공을 다하여 조림할 때 나머지
 계약금 600만원을 준다고 말을 바꾸는 것이 었습니다.
H빔 값만 약 3000만원에 가까웠기에 도망가는 것 아니니 지불을 해달라 부탁을 하여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설계가 잘못되어 평수가 40평에 불과한 건물에 300*200각 H빔을 12개를 시공하게 되었으며
 뿔따구(접합부위) 약4~8개 정도였으나 32개의 볼트로 마감 지으라는 기가 막힌 설계변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니 정산을 해 달라 하니
 공사를 접고 나가라는 말만
 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약1억이 넘는 공사비용이 소비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건물주의 언어적 폭력과 무시는 끈임 없이 이어지기만 하였습니다.
추가 비용을 얘기하면 사기꾼이라고 동네가 떻나가게
 욕을 하였고
 야 이새끼 저새끼 라는는 욕을 하면서도 내가
 너한테 이새끼 저새끼라 왜 욕을 못하냐는 것이
 었습니다.

인부들 앞에서 욕을 하여도 전혀 미안한 감정은 없는
 사람이란 것 알고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하고 또한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잔금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공사의 마무리 시점에 다다르자 돌연
 청국장 제조기를 안주냐는 것이 었습니다.
청국장 기계는 저희 4째 처형네서 하는 회사라
 남들 보다야 조금 싸게 가져 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천만원은 들어야 하므로
 못사준다 였더니 이제는 공사도아끝나가니
 그것을 안사주면 공사를 포기하고 나가라는 것을
 재차 말하는것이었습니다.

농협의 사업 예상 금액을 뒤늦게 보니
 청국장 기계 5000만원 포장 기계1000만원이라고
 기제가 된 것을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추가 금액으로 15400만원을
 초과해 17200만원이나 들었는데 어떻게
 더 해달라느냐 했더니
 저한테 기계와 포장기계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허나 계약 당시에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한적이 없으며
 포장기계를 알아봐 주겠다는
 소리를 한적은 있으나 사주겠다 한적은 없다 하였더니
 결국 저보고 사기를 친다 하더군요.

계약서 상에는 기계란 단어도 없고 포장지는 물론
 청국장 환 만드는 기계도 없는데
 이제는 버젓이 청국장 환 만드는 기계까지 사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당시는 체험장이라 하면서 조립식 건축이라
 하던 사람이 이제는 버젓이
 이주해서 살집이라고 하며 설계에도 없는 시공을
 해달라하여 생각지도 못한 추가 금액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혼자서 해결을 못할듯하여
 농협에 중제를 부탁하였더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건물주가 올해 초 까지
 농협의 감사를 맏아서인지
 다들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저한테만
 양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지출된 금액이 계약금 보다
 약6500만원이 추가가 된 상태인데
 서로 50:50으로 양보하여 3250만원만
 받으라는 것이 였습니다.

그러한 중제를 한 상태에서도 건물주는
 아무런 연락도없고
 저는 처갓집과 지인들 집사람 동창들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12월23일까지
 상환 해야 할 상황입니다.

농협에서는 나몰라라 하고있고 건물주는
 본인 돈들어간거 아니라고 뒷짐 짖고
 돈이나 깍을 생각만 하고요...

정부 보조 사업이라 보조금이60%이고
 자가 분담금이40%인데 자가 분담금
10원 한 장 안들이고 건설사에게 모두 떻넘기고
 돈한푼 안줄려 하는데
 다음주 까지 완공 서류와 기계가 갖쳐짖 않으면
 보조금 지불이 내년도로 이월된다 하네요
 그러면 저는 파산이거든요...

이와중에 농협 담당자는 어버님이 편찮으셔서
16.17일 휴가를 낸다 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보조 사업이고 누구를 죽이는 보조 사업인가요...

이러한 상황입니다만
 건물주 본인의 재산도 꾀있는듯 합니다

 농협에 지불되는 15400만원의 보조금을
 제가 직접 바을수있는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과
 건물주의 재산 가압류 신청
 추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욕을하고 사기꾼이라 한 부분에 대한 명예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용또한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1.정부를 상대로 하여 보조금지급을 금지하라는 가처분과 이후 적당한 법적조치를 통해 정부가 건축주에 지급할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공사비용에 대하여도 건축주의 재산등에 가압류등이 가능하고요. 명예회손으로 인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제 상황은 알겠으나 관련 자료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행비용 시간등도 현제로선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관련자료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등 확인할 사항이 많으니 유선으로 상담하길 원합니다.대표전화1566-10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