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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할때...[답변완료 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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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현 작성일09-02-13 17:22 조회7,8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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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상 1800만원이 있습니다.
거래처사장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한시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빠른 답변 바랍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시 세금은 약81000원.법무사 보수는 약3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준비서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즉 성명,주소,주민,부동산소재지주소.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표전화 1566-1054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