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할때...[답변완료 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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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현 작성일09-02-13 17:22 조회7,86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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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상 1800만원이 있습니다.
거래처사장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한시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빠른 답변 바랍니다.
거래처사장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한시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빠른 답변 바랍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방문감사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시 세금은 약81000원.법무사 보수는 약3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준비서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즉 성명,주소,주민,부동산소재지주소.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표전화 1566-1054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