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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답변완료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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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do0020 작성일09-02-13 17:22 조회7,80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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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좀드릴려구요. 인천에 사는 가정주부입니다.
전세를 살고있는데요 4500짜리 전세를 살다가 2007년도에 옆집인 3500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4500에 대한 차액 1000만원을 집주인한테 아직받지못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물론 4500으로 표시되있구요 근데 이건물이 융자가 많아서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푼돈으로라도 받으려구 저희집 나가는 수도세와 한달에 집주인이 100,000~200,000원정도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나머지돈을 한꺼번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한꺼번에 받을 방법이 없을까해서요,,, 집주인은 돈이 없다구 계속 이애기만 하는데 무슨방법이 없을까해서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임의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강제로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집주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임차인이 오더라도 가압류를 먼저 풀어줄것을 요구 할것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받은 보증금으로 가압류한 의뢰인에게 먼저 지급하겠지요. 만약에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으므로 채권보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으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화로 문의 하시면 이외에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대표전화1566-1054로 전화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