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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에 관해[답변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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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소아빠 작성일09-02-15 17:23 조회7,67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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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불안한 마음에 문의 올립니다.
오늘 논현동에 한 아파트를 보러 같다가 잔금을 납부 못해 미입주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가 된다고 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으로 일부 이미 줬고요.
20일정도 있다가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 처리하는 날
 한 번에 대출 승계 및 원장교체(명의 변경을 한다고 하네요)
불안한 것은
1. 제가 인터넷 같은 곳을 찾아보니 관공서에서 검인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업소늘 하지 않았구요
2. 잔금 처리 시 하루에 모든 명의 변경부터 매매대금 완불 및 대출승계를 한 번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3. 저보고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분양계약서 사본 1부를 주면서 은행에서 이 서류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기가 되지않은 물건이고, 아파트 분양시 3-6차까지 중도금이 은행에서 대출된 상태인데 제게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지요?
4. 마지막으로 분양권 전매시 꼭 제가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잇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의뢰인의 상담신청내용에 대하여 담당자 출장 관계로 확인 답변이 늦어 지고 있습니다. 담당자 복귀 하는 데로 답변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번, 구체적인 검인 절차나 필요성은 해당 관공서에 문의 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2번, 당일 대출승계및 명의 변경 잔금납부 동시 다발이 가능합니다. 단 잔금대출은행에서 대출이 사전승인 된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은행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번,역시 해당은행 에서 대출심사를 받고 당일날 대출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번,분양권전매시 주의 할점에 대하여 청솔법무사에서는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없어 자세한 설명이 어렵네요,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