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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문제인데요[답변완료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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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2-16 17:23 조회7,77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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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성년이구요
 집안사정으로
 남의집에 호적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호적을 바꾸려고 생각중인데 그쪽 집에는 얘기를 해둔상태라 협의가 가능할것 같은데 그래도 재판을 하는건가요?
필요한 모든비용과 그 밖에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부친은 살아계신데 호적을 바꾸게 되면 저희 부친이 아닌 고모님 양녀로 호적이 올라갔으면 하는데요
 이 문제도 부친과 얘기를 다 해논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아마도 입양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이 입양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청솔법무사에서는 성년의 경우 입양관계에 대하여는 법률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무사 법률 문제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한 사무실에서 모든 법무서비스를 대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특정 업무만 특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과 있습니다. 이점 많은 양해 바라며 위 업무를 지원하는 법무사를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