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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관련[답변완료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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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준 작성일09-02-17 17:23 조회7,8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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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명의의 100평의 땅(논)이 있는데요 재개발에 들어가서 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보상금은 1억이구요
 어머니는 땅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아직 안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외삼촌에게 천만원을 빌린게 있었는데 못갚아서 오래전부터 외삼촌앞으로 그땅이 가압류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그때 빌린돈과 이자까지해서 가압류금액은 2천만원정도입니다.

여하 이러한데 보상금이 나올 때 가압류된 금액2천만원을 모두 제외하고 8천만원을 어머니가 받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먼저 1억을 받고 가압류금액을 줘도 되는 건가요??
만약 가압류 된 금액부터 줘야 한다고 하면 보상금을 받기전에 가압류 된 금액 2천만원을 먼저 갚으면 보상금1억 모두를 어머니께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외삼촌이 가압류 된 금액 2천만원을 그냥 마련한 금액으로 안 받고 1억의 보상금에서 가압류된금액을 받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가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사(토지공사등)에서는 보상금 전액을 공탁할수도 있고 일부 2천만원을 공탁하고 나머지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지급일 현제 정확한 가압류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부 공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1억 전부를 지급할수는 없고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8천만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공사맘이라는 뜻입니다. 해당 공사에 질의해보심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