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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확정일자 [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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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금비 작성일-1-11-30 12:41 조회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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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10월 24일에 1년 재계약 후 확정일자를 못받았는데요..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사무소는 한달 내로 신청 가능하고, 그 후에는 관할등기소에 신청 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관할등기소 방문하여 신청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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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김명좌사무소 방문 감사합니다.

22년 10월 24일에 1년 재계약 후 확정일자를 못받았는데요..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최초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으셨나요?

동사무소는 한달 내로 신청 가능하고, 그 후에는 관할등기소에 신청 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관할등기소 방문하여 신청 가능한 부분일까요??  - 네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032-330-147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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