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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19.03.21.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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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varozic21 작성일19-03-21 10:14 조회3,82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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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혼 후 1년이 지나면 친양자 입양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애아빠는 제가 재혼을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친양자 입양할때 아이아빠 동의 없이 진행을 하려면
조건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한 부분입니다.
1. 양육비는 매달 들어오고 있어요..
2. 이혼 후 한번 만나 보고 5년 동안 아이를 보러오지 않아요. 연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을 하여 아이 친부 가족관계부에 아이가 삭제되면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이유가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우선 양육비를 받고 있으니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고 나면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의무가 사라집니다.
혼자서 재판진행이 어려우시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님을 선임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