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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으로 집행문 부여를 받았습니다.[답변완료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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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 작성일11-07-05 12:12 조회4,25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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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입사하자마자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어쩔수없이 돈을 빌려주고, 그돈을 빌미로

돈이 필요하다 조금만 빌려주면 한번에 주겠다, 이번해결이 안되면 언제갚을지 기약을 못하겠다. 등으로 해서 1억 6천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돌아온말은 월급으로 갚겠다는데 이미 급여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급여를 압류하려고 공증을 받아둔걸로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홈페이지에서 채심압류 추심명령이라는 양식을 받아보았는데 그곳에 송달증명원이라는게 첨부사항에 나와있는데 이건어디에서 구하는건지, 여기저기 찾아보니 법원에서 받는거라는데 그럼 집행문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송달증명원 없이 추심명령서를 제출하는건지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는 제가다니는 직장인데 법인 이사장이름을 써야되는지,  주민등록번호란도 있던데 그것도 기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혼자하기 힘든거라면, 대행했을때는 얼마정도 드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최대한 아끼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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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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