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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질문 드릴게요~~[답변완료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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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혼문의 작성일15-09-30 14:36 조회4,22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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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질문 드리고 방문할게요~

 

배우자의 폭언,폭력,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느데 이문제로는 이혼 사유가 안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배우자에게 저의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지하고요,

 

간통 상대방여자에게 어떠한 처벌을 하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간통죄를 정한 형법은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은 여전히 유효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감옥에는 못 보내도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인 배우자의 상대방에대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집에 오지 못 하게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폭행등의 정도를 감안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청구를 하기전 뿐만아니라 이혼청구를 하고 해당 재판부에 사전처분신청으로 접근금지가처분도 가능합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우시면 토요일 오후 2시전 까지 사전예약 하시고 방문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