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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받아내자 작성일15-10-06 14:36 조회4,17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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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년 지인에게 9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갚지않아 형사로 고소해서 올해 초 기소의견을 받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가기전 조정실에서 합의 조정하자고 하여 승락하여

두번에 걸쳐 이자포함 450, 480 받기로했으나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아무 진전이 없는거같아

민사 소액재판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소송건은 처름이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소액재판 진행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민사를 진행하면 원금+이자의 금액 외의 다른 금액도 청구 가능한가요??

3. 그사람이 상환능력이 없다고하면 추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올해 부터 형사조정 절차에서 조정결정이 나면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공증을 받았다면 별도의민사재판은 필요 없습니다. 위 내용을 추론 해보건데 공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이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1. 소액재판 진행절차는 지면으로 일일이 설명키 어려우니 유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2. 원금,이자 , 지연손해금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3. 상환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