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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사 퇴임 관련 질문입니다.[답변완료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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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W 작성일09-04-23 16:16 조회4,26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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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새로 설립된 회사에 등기 이사로 등재하면서,
회사측에 인감 도장을 약 2개월 정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인감 도장을 맡기라고 요구하길래, 이유를 캐묻고, 다시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더니, 그러면 아예 등기 이사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하자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등기 이사 사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등기이사 사임의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떼고 증명서와 함께 인감 도장을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는건지.. 제가 직접 찍는 것이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약 2개월 동안 인감을 맡긴 동안에 혹시 다른 용도로 제 인감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도 의심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이사사임시 사임서를 작성하는데 그곳에 날인을 하게됩니다. 도장을 맏기기 어려우시면 직접 가져가셔서 날인 을 하시면 됩니다. 인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경우 이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