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시 필요서류와 세금문제요 [ 2019.01-09 답변완료 ] > 실시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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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시 필요서류와 세금문제요 [ 2019.01-09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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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중한 작성일19-01-18 16:56 조회4,0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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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1억을 아들에게 금전대여
아들은 본인명의로 부동산구입
그후 이자등 미지급으로 부동산을 아들명의에서  어머니명의로 변경시 필요서류는요?
그리고 이경우 어머니께 무상증여가 되는건지요
된다면 세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증여 취등록세3.5% 지방교육세 등록세*20% 농특세 취득세*10%
부담보 증여 일 때 세금 세금과세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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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보아 유상 매매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매일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등록세 1.1%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매매로 진행시 필요서류 드립니다.

 ◈ 등기의무자(매도인)
1. 등기필증
 ※ 확인서면 (분실된 경우 매도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확인 서면란에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1통 (주소이력사항 포함)
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요)
4. 인감도장

 ◈ 등기권리자(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토지대장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장
5.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가 대상일 때)
7.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가 토지거래허가대상일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됨)
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위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입니다. 법무사 의뢰시 요청드릴 서류는 달라집니다.

좋은주말 보내세요